술 취한 택시…술 마신 열차

술 취한 택시…술 마신 열차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 기사와 철도 기관사들의 음주 운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음주 운전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연간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해 음주 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기사가 최근 3년간 16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0년 540명, 2011년 506명, 2012년 568명으로 연평균 539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36명이 적발됐다. 3년간 단속에 걸린 기사는 법인택시 기사 1244명, 개인택시 기사 374명으로 법인택시 기사의 음주 운전 비율이 4배가량 높았다.

택시 기사의 음주 운전은 해마다 200건 가까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2008∼2012년 택시 기사 음주 운전 사고는 947건이며 사망자도 34명이나 됐다. 지난해에는 179건의 음주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314명이 다쳤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가 단속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공단은 각 지자체와 함께 택시 기사에 대한 음주 운전 예방 조치와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차량 운행 종사자들의 음주 운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위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된 직원은 52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명이 적발됐다.

업무자별로는 차량관리원이 전체의 50%인 26명이었고 기관사가 16명(31%), 역무·승무원 9명(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음주 적발자 가운데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이나 됐다. 업무 전 음주에 걸린 직원은 대부분 당일 업무 정지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8명만 정직이나 감봉을 당했다. 김 의원은 “철도안전법상 음주 적발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항공법 기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09 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