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임신·출산으로 처벌받은 고교생 급증”

“이성교제, 임신·출산으로 처벌받은 고교생 급증”

입력 2013-10-22 00:00
업데이트 2013-10-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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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이성교제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최근 4년 사이 이성교제 관련 처벌을 받은 고등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2일 올해 9월 현재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전국의 고등학생 수는 431명으로 지난해 한해의 349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성교제 관련 처벌 학생의 수는 2009년 224명에서 2010년 238명, 2011년 3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 관련 처벌을 받은 학생은 2009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3년 사이 181%나 늘었다. 올해 9월 현재는 61명으로 더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이성교제와 관련해 퇴학을 당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12명, 정학은 60명이었다. 나머지는 교내 봉사나 특별 교육 조치를 받았다.

전국의 2322개 고등학교 가운데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개교(51.2%)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의 처벌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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