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지위 박탈…노·정 관계 ‘경색’ 불가피

전교조 합법지위 박탈…노·정 관계 ‘경색’ 불가피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1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대 노총 “노동계 탄압” 강력 비판…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착수

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면서 노정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계 탄압 사례’로 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정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정부와의 대화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민노총과 민변 등은 이날 오후 40여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노동계 등은 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보고관 방문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도 무시로 일관했다”며 “이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기본권의 후퇴이며 이로 인해 향후 노정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전교조의 투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ILO도 지적하다시피 결사의 자유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합법지위 박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며 정부는 ILO 등 국제기구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은 특히 “14년간 지속된 6만여명 규모의 조직을 해직자 몇 명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잉 행정일 뿐 아니라 교원 노조에 대한 혐오증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오는 11월 열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산별 노조들도 대개 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처사는 형평이 맞지 않으며 외국 정부들도 대개 초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해직자 관련 규정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노사정위 참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노정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