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과도한 조치”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과도한 조치”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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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해직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결정한 것은 6만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승룡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며 “헌법과 노동법,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사무실, 예산지원 등과 관련한 방침을 통보해 오면 교육부와 전교조의 법적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이든, 임의단체이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강원도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 교육감은 지난 1990, 1991년, 1994년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법에 근거한 교총과의 교섭을 1년 넘도록 거부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강원교총은 지난 2012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교섭위원 가운데 교원이 아닌 민간인 1명이 포함된 문제를 제기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법제처가 ‘교섭·협의 대표의 자격이나 요건 등은 회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교섭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교총이 교육감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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