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인권 유린한 날…법적대응 개시”

전교조 “교사 인권 유린한 날…법적대응 개시”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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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제기

고용노동부로부터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리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은 직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계획대로 법외노조가 됐지만 우리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냈다”며 “가시밭길 속에서도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교조는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들을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건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도 교원노조법 제2조 자체가 단결권 취지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단결권에 대한 부장이나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라며 “법원이 기본권 보호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내달 말께는 전교조 노조설립 등록 취소와 한국이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공동조사단이 방한한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공공노력(PSI) 등 교육·노동 관련 국제산별단체와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한다.

이외에도 EI와 전교조는 오는 27∼30일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리는 세계협력개발기구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OECD PISA) 이사회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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