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험생’ 정밀진단 위해 대학병원 이송

‘교통사고 수험생’ 정밀진단 위해 대학병원 이송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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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감독교사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던 수험생이 정밀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보험에 따라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중보상 금지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고 피해자인 수험생이 광주 관내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해당 수험생은 사고 직후 시험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렀으나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우려해 정밀진단을 받기로 했다.

이 학생은 전날 광주 모 시험장 교문 입구에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차량에 의해 다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험도 병원에서 치렀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징계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로 다친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보험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고 학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학교안전공제회 차원의 별도 보상은 이중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이 다쳐 사회적 파장이 커졌지만 사고 자체는 단순 교통사고여서 이를 징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단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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