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수산물이라면서’…전기요금은 ‘광물’로 부과

‘천일염, 수산물이라면서’…전기요금은 ‘광물’로 부과

입력 2013-11-24 00:00
업데이트 2013-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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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민,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에 ‘반발’통계청-한전 ‘책임 떠넘기기’, 산자부는 ‘팔짱끼기’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드는 천일염 생산, 광업일까 수산업일까”

전남도와 도내 천일염 생산어민들이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한전의 책임 떠넘기기로 수년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24일 천일염이 2008년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넘었지만, 소금 생산어민들은 여전히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2009년 11월에는 농어업기본법에 천일염이 수산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정작 전기요금 체계는 아직도 광업(산업용)으로 분류돼 기본요금과 사용량 기준으로 농수산업용보다 2∼4.8배 비싼 산업용을 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사용량 기준으로 산업용은 ㎾당 57.9~76.8원, 농수산업용은 ㎾당 38.4원으로 2배 가량 높다.

기본요금은 산업용 ㎾당 5천270원, 농업용은 1천100원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도의 친환경 소금 생산 방침에 따라 수년전부터 어민들은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양수기나 전기가동에 사용되는 ‘디젤발전기’를 철거하고 전기로 돌렸다.

염전에 기름이 한방울이라도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정작 전기료 부담은 급증했다.

전남도는 도내 전체로 볼때 13억여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농업용(수산업)으로 전환하면 60%인 8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일염 생산어민들은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금이 광업인 만큼 산업용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통계청에 공을 넘기고 있다.

통계청은 산업 분류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 일뿐 전기요금 부과와는 별개인 만큼 한전이 농업용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이 있는 산업자원부는 천일염이 수산물인 만큼 농업용 적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전 측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

최근 전남도 주관으로 통계청, 산자부, 한전 관계자 등이 만나 머리를 맞댔으나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기 신안군천일염생산자 연합회 회장은 “광물에서 식품 및 수산물로 법까지 개정해 놓고 정작 제도적 뒷받침 미흡으로 어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시도경제협의때 요금체계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통계청에도 산업분류 개정을 건의했다”며 “무엇보다 한전이 어민들 입장을 고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량은 29만t, 금액으로는 1천85억원이며, 전국 대비 87%와 86%를 각각 차지했다.

어가 수는 신안과 해남, 영광 등 8개 시·군에서 1천27가구, 면적은 3천33㏊로 국내 전체 염전의 81%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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