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 일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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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 =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8.29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제외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4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의원 강제 구인. ▲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25 =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 ▲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10.1 = 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 추가구속. ▲10.14 =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공소장 기각 주장. ▲10.24 = 검찰, 김홍열 위원장 등 3명 구속기소. ▲11.12 = 첫 공판기일, 이석기 “단연컨데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부인. ▲2014.1.27 =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43차 공판).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2.3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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