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들 “시장형 실거래가제 위법 소지”

다국적제약사들 “시장형 실거래가제 위법 소지”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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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회장 김진호)는 5일 “보건복지부가 재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정부가 보험 재정으로 상한금액과 구매금액 간 차액의 70%를 해당 기관에 환급해주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가 2012년 약값 일괄 인하조치로 일시 중단됐으나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협회는 법률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 발표문을 통해, 의료기관이 미리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에 약제를 공급하도록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행위, 또 원내 처방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의료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 일부 의료기관은 저가 공급받은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부담하게 돼 약제 소비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재시행을 반대하는데도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이같은 법률 검토 의견에 제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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