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102명 생애사 펴내…전승 보전 정책 수립 지표 활용

제주 해녀 102명 생애사 펴내…전승 보전 정책 수립 지표 활용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제주의 65세 이상 전·현직 해녀 102명의 생애를 담은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제주도는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 조사를 의뢰, 어촌계의 추천을 받거나 자체 섭외한 해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질문지를 통해 생애사를 조사, 26일 ‘숨비질 베왕 남주지 아녀’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16세(1946년)에 일본 대마도, 17세에 울산에서 물질한 한재원(84·서귀포시 보목동)씨와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제주 비양도 해녀 강은자(79)씨 등 제주 해녀의 굴곡진 삶을 담았다.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해녀의 고령화로 인한 문화 단절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해녀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기록은 제주 해녀의 전승 보전 정책 수립에 있어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2-27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