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재판 내달 31일 선고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재판 내달 31일 선고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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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측 1차 변론 불출석…美 거주 후손 소장 수령 여부가 변수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려는 재판의 선고가 내달 31일 이뤄진다.

피고인 민영은의 후손 5명은 19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변론재판에 전원 불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피고 4명의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내달 3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소장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국 거주 후손 1명에 대해서는 내달 17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가진 뒤 선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장판사는 원고인 법무공단 측에 “(문제의 피고에 대한)소장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판이 5∼6개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절차상 시비가 없도록 ‘송달 불능 보고서’라도 서둘러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소장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송달 불능보고서가 제출되면 공시 송달 절차가 가능해져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달 13일 후손 5명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2명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 5월 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후손 3명에게 영사 송달을 통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영사 송달이란 피고가 외국에 거주할 때 재판장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 절차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달 기간이 2∼3개월 가까이 걸리는 영사 송달의 특성을 고려, 서둘러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손 1명은 아직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공단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선고 연기도 불가피한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차질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만 마무리되면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후손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변론 없이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후손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민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민영은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후손들과 청주시의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다.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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