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수험서에 ‘비하 사진’ 교학사에 17억 손배소

노무현재단, 수험서에 ‘비하 사진’ 교학사에 17억 손배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5-07 15:57
업데이트 2019-05-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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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7천여명 원고 모집…1명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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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 합성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교학사의 공무원시험 한국사 교재에 실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 합성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노무현재단이 한국사 교재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실었던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천264명과 함께 원고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총 17억2천6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실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진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3월26일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달 29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인단은 6일 만에 약 1만7천여명이 모였다.

재단은 지난달 15일에는 유족 명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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