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서 쫓겨난 60대 사망...의료진 등 15명 무더기 입건

인천의료원서 쫓겨난 60대 사망...의료진 등 15명 무더기 입건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5-16 21:55
업데이트 2019-05-16 2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지난 1월 구급차에 실려 온 주취자를 엄동설한에 병원 밖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쯤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그러나 A씨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 주취자인 것으로 보이자 경비원에게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경찰에서 “A씨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밖으로 안내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