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배임 인정 안돼

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배임 인정 안돼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22 11:15
업데이트 2019-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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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배임 해당 않아”
프리랜서 김웅 기자 ‘공갈미수’ 기소의견
손석희·김웅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DB]
손석희·김웅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DB]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손 대표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이런 내용의 지휘 건의를 올렸으며, 검찰은 경찰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서 “경찰의 수사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과 관련된 보도는 검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손 대표의 배임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낸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으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이를 거절했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 용역 계약으로 월 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에 김웅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면서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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