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떠들어서”…학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담임교사

“수업시간에 떠들어서”…학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담임교사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5-23 09:41
업데이트 2019-05-23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담임교사. KBS 방송화면 캡처
학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담임교사. KBS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담임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11)군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테이플러에 맞은 B군은 눈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B군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수업을 시작했는 데도 떠들어서 홧김에 스테이플러를 던졌으며 맞힐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고,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만 접수하고 입건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B군과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