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공·병원 “필수유지업무 비율 높아 파업권 위축”

철도·항공·병원 “필수유지업무 비율 높아 파업권 위축”

김지예 기자
김지예,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9-03 22:18
업데이트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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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 필수유지업무 개정 촉구

“필수 인력 비율 높아 파업 길어지게 해
공익사업의 범위도 넓어… 최소화해야”
항공 운항 부분 포함 국가 한국이 유일
노동계, 오늘 정부에 개정 요구 서명 전달
경사노위 “2기 때 의제로 다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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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낮춘다고 병원에 환자를 두고 나오겠습니까. 환자를 볼 인원은 남기고 파업을 합니다. 지금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의 쟁의권만 침해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 지부장은 3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권 위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병원의 필수유지인력 비율은 보통 70%인데, 30%의 파업으로는 사측을 압박할 수 없다”면서 “결국 노동자들 힘은 약해지고, 파업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도·항공·병원 등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ILO는 2002년 정부에 철도·석유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는 등 한국의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노동계 역시 ILO 권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도 과도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병원의 경우 병실별로 20~100%, 항공사의 경우 노선별로 50~80%가 해당된다.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 시행 후 10여년간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과도하게 제약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공익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 파업권이 침해되고, 이 과정에서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파업 기간만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는 “2016년 조합원 1100명 대부분이 파업에 찬성했지만, 필수유지업무 비율 때문에 실제 파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200명이었다”면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 운항 부분이 필수공익사업장에 지정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저비용 항공사 등 대체 운송수단이 많은 시대에, 필수유지인력을 높게 유지하는 것 또한 노동권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와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의 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 일임한 것인데 경사노위 권고안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의 한 전문위원은 “이번에는 단결권이 급한 이슈였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부분을 담지 못했지만 2기가 시작되면 의제 중 하나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업무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2만 5000명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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