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다툰 복직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 인권위, “차별”

“부당해고 다툰 복직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 인권위, “차별”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9-06 15:10
업데이트 2019-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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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받아 복직한 노동자에게 임금 등 불이익 준 대학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 결론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복직된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한 국립대가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기간제 노동자를 재고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불리한 직군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 대학에 기간제 노동자의 직군을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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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2월부터 한 국립대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결과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 무기계약직으로 복직됐다.

그러나 A씨는 대학 측에서 2015년 4월 교내 무기계약직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자신만 처우가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과 진정인이 같은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도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면서 “진정인이 복직할 당시는 물론 현재도 해당 대학에 무기계약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측에 A씨를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 다른 노동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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