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한 삼성 임직원 “자료 삭제 인정”

‘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한 삼성 임직원 “자료 삭제 인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5 20:20
업데이트 2019-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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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의 모습. 2018.12.13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들이 자료 삭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은 증거 자료를 삭제했으며 이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다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감추기 위해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모 에피스 상무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자료가 삭제 및 변경된 것은 인정한다”며 “금감원 요청과 관련이 없는 내용과 영업 비밀을 제외하기 위해 편집했을 뿐이고, 그 정도 인식만 갖고 있었으니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료 삭제 지시 및 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에피스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삼성바이오나 그룹 TF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상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이재용’ 등을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공용 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숨긴 혐의도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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