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숙객 김모씨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
광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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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9)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을 키웠다.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중경상을 입었다.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 소방관이 화재 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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