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결정된 조주빈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2020.3.24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주빈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위원회는 피의자 조주빈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이었던 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을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검찰 송치 때 조주빈의 얼굴이 언론의 카메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이 동의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여성 2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기에 앞서 텔레그램에서 마약·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