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결정된 조주빈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2020.3.24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4일 조주빈의 모교인 인천 모 전문대 등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4년 학보사 기자 시절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서 학보에 실었다.
그는 이 기사에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간 강연 등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많고 다양하다”면서도 “학교 측의 노력에도 아직 부족한 점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안전 사고는 발생 후 대응보다 발생 이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학교 당국에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 1학년인 2014년 1학기에 학보사 수습기자로 선발돼 그해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약 1년 동안 학보사 정식 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논의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