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모텔·보도방 업주 짜고 성매매 알선…조폭 출신도 포함

서울 도심서 모텔·보도방 업주 짜고 성매매 알선…조폭 출신도 포함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16 13:18
업데이트 2023-04-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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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까지 받는 보도방 업주 1명 추적
“범죄 수익 150억원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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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성매매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도심의 숙박업소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속칭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숙박업소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이른바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구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성행했던 불법 여관바리 형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 13명과 종업원 12명 등 25명 그리고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에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보도방 업주 10명(구속 2명 포함)에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함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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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지역 모텔과 보도방이 벌인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특정한 뒤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쟁업소간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밀집장소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은 있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곳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 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선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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