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온라인상 살인 예고 올린 6명 구속…“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檢, 온라인상 살인 예고 올린 6명 구속…“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8-09 16:12
업데이트 2023-08-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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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받아들여
정통망법상 살인 예고 유포·게시 처벌 규정 신설 추진
공공장소 이유 없이 흉기 소지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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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국기에 경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10대 2명을 포함한 총 6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4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도 죽이겠다고 예고한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체포된 19세 남성 역시 구속됐다. 지난 5일 종로구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도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20대 남성과 지난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19세 남성 역시 지난 8일 구속됐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에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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