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라서 못 하는 가정위탁제… “안 버리고 키울 수 있어요”

[단독] 몰라서 못 하는 가정위탁제… “안 버리고 키울 수 있어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14 01:00
업데이트 2023-08-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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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위탁 뒤 원래 가정 복귀
20년 됐지만 공무원들도 잘 몰라
“서류 하나 떼는 데도 친권자 와야
법정대리인 개선·적극 홍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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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많은데 몰랐던 것 같아 안타깝죠.”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정보경(56)씨는 최근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영아 유기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정씨 가정은 전문위탁가정으로 현재 네 살 남자아이 재호(가명)를 키우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재호를 출산한 친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2020년 구청 문을 두드렸고,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당시 6개월 된 재호를 정씨에게 맡겼다. 정씨는 이후에도 재호의 친아버지와 주기적으로 만나 재호가 원가정으로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지를 상의한다. 정씨는 13일 “친아버지가 재호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재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복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구회숙(59)씨의 위탁아동 민혁(10·가명)이도 10대 미혼모가 낳은 아이다.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맡겨진 민혁이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구씨의 딸과 인연이 닿았다. 구씨는 “민혁이가 16개월일 때부터 가정 체험을 하다가 다섯 살에 가정위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재호나 민혁이처럼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는 친부모의 양육 능력이 회복되면 해당 가정으로 복귀한다. ‘입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기고 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 당장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법적 공백과 함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를 보면 위탁아동 9541명 중 친인척 외 가정(일반·전문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1046명으로 11.0%에 그친다.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10%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771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 또는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정위탁 등 기타’는 12명으로 1.6%에 그쳤다. ‘입양·시설 입소’(354명, 45.9%)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위탁가정들은 제도 개선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년이 지났지만 위탁아동이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등 법적 공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2살 때부터 일반위탁가정에서 자랐다는 정은비(24)씨는 “서류 하나 떼는 데도 법적 보호자가 와야 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했다”며 “위탁가정 부모에게도 법정 대리인 자격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민혁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된 구씨도 후견 등록을 위해 의정부가정법원을 1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 행정서류 발급, 통장 개설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미성년후견인 선임 지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까지 6년 동안 해당 서비스 이용은 129건에 그쳤다.

홍보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입양에 관심이 있었던 정씨는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서야 가정위탁제도를 알게 됐다. 정씨는 “보통 입양을 생각하지, 가정위탁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도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구씨는 “서류를 보는 공무원도 가정위탁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후견인 지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때가 종종 발생한다”며 “공무원도, 사회도 가정위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2023-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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