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탄 40대 장애인, 터널서 차량에 치여 사망

전동휠체어 탄 40대 장애인, 터널서 차량에 치여 사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14 11:17
업데이트 2023-08-14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터널 내 차로에서 달려
“미처 보지 못해 속도 못 줄여”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터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4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인천 서구 한 터널에서 40대 장애인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터널 내 편도 4차로의 4번째 차로를 달리다가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조사 중이며, 주거지나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0m 길이의 터널 구간을 차도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