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최장 1년 유예

경영난 겪는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최장 1년 유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14 14:03
업데이트 2023-08-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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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경영난 겪는 기업 대상
6개월 유예 후 사유 미해소시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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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최대 1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생활 플라스틱. 서울신문
환경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최대 1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생활 플라스틱. 서울신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환경부는 14일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유예는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유예 결정 사유가 계속 유지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분할납부액 미납부와 담보변경에 필요한 행정명령 미이행, 재산상황 변경 등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키로 했다.

폐기물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된다. 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량에 재활용 비용·자산비율(15∼30%)을 적용해 책정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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