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때 부모 사망, 예천군 책임있다”… 유족, 검찰에 진정

“호우 때 부모 사망, 예천군 책임있다”… 유족, 검찰에 진정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8-16 17:51
업데이트 2023-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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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경북 예천 은풍면 한 도로.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경북 예천 은풍면 한 도로. 연합뉴스
경북 예천 수해 당시 목숨을 잃은 사망자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장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진정했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투싼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초 제출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자신의 부모가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말을 듣고 차를 옮기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로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장소를 비추는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1분쯤 마을 주민이 나와 무너진 도로를 지켜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한 뒤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쯤 다시 작동했다.

예천군은 CCTV가 정지된 이유에 대해 같은 시각 은산리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예천군수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을 했거나,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날 저녁 이미 3㎞ 떨어진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은풍면 우곡리 238)이 무너졌다”며 예천군이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아 자신의 부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은 경찰이 부모의 사망 원인에 ‘도로 유실’을 배제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운전자가) 도로가 유실된 걸 모르고 지나간 것 같다”며 “사전에 행정이나 경찰, 소방이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 차단하고 통행을 못 하도록 했을 텐데, 이미 당시에는 하류 지역 도로가 물에 잠겨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호우로 예천에서는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은 실종 상태다.
예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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