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위에서 패널 붙이다...추락
경찰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조사”
![안전사고.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6/SSC_20230816182217_O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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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서울신문DB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구로구 궁동 오류고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사다리차 운전기사 1명과 인부 1명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외벽에 패널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들이 올라간 사다리차는 리모컨을 통해 자동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사고 당시 이들 외 다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작업대와 사다리 부분이 모두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야 한다. 또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목격자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