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재청구
검찰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17일 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영장심사 받는 새마을금고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8.8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장 기각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