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2/SSC_2023082209402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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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감면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 바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