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 ‘살인’ ‘너클’ 검색했다

신림 성폭행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 ‘살인’ ‘너클’ 검색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22 13:25
업데이트 2023-08-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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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30)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과로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당초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던 경찰은 A씨가 숨지자 지난 20일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전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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