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가상자산 조사 필요”

시민단체,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가상자산 조사 필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22 14:09
업데이트 2023-08-22 14: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자윤리법, 직계가족도 재산 등록 규정
“윤리자문위 조사권 없어 한계”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가상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가상재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경실련,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재산 등록·공개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등록 내역에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지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