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지 않는 성폭행은 무죄…1심서 징역 10년, 2심은 무죄

기억나지 않는 성폭행은 무죄…1심서 징역 10년, 2심은 무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22 14:36
업데이트 2023-08-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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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성폭행 피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 진술
친조카 성폭행 혐의 40대 1심 징역 10년 깨고 무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 부족 지적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성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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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조차 B양을 7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A씨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고 2018년 5∼7월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가 담겼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강간, 추행,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시하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고발을 했고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성폭행 사실을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앤규의 김기태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성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무고함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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