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0일간 ‘건폭 특별단속’…4829명 송치

경찰 250일간 ‘건폭 특별단속’…4829명 송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22 15:26
업데이트 2023-08-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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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만든 노조 등 금품 갈취도
건설현장 사측 불법 단속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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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이른바 ‘건폭’(건설 폭력)과의 전쟁에 나섰던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4829명을 검거했다.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고, 이름만 환경단체인 곳에서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경찰이 파악한 사측의 불법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전임비·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갈취(3416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출근·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701명),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사용 강요(573명) 순이었다. 구속된 피의자의 83.8%(124명)는 금품갈취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59.8%(2890명)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가 37.9%(1829명)이었고,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경기 지역 건설 현장 10여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장 등 19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군소노조와 노동단체 중에서는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수도권 14개 건설 현장에서 복지비를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조직폭력원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처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5개 단체에는 범죄집단조직·가입죄가 적용됐다.

장애인이 없는 노조나 ‘유령’ 환경단체, 언론인 등 공익 단체의 모습을 하고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단체도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에서는 허위로 환경단체를 세운 뒤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뜯어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하면서 노사를 가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측 관계자는 없다. 그동안 노동계는 경찰의 특별단속이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을 나선 데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국수본은 올해 전체 특진자 662명 중 90명을 건폭 단속에 할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측의) 하도급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소관 부처에서 특별단속을 했다”면서 “경찰도 사측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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