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22 16:08
업데이트 2023-08-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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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들어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사령부 들어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 A씨는 8월 2일 오후 원고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또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고는 원고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선보직 해임했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로서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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