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장애인 간 잇단 성폭행…지자체 신고 안해

복지시설서 장애인 간 잇단 성폭행…지자체 신고 안해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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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입소 장애인 간 성폭행 또는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H요양원에서 생활하는 A(18·지적장애 3급) 군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상담사에게 자신의 성폭행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능이 10살 아이 정도인 A군은 상담사에게 3년 전 같은 시설에 있는 B(17·지적장애 2급)양을 세차례 성폭행하고 C(18·지적장애 2급)양을 5년 전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께 동성인 D(35·지적장애 2급)씨도 한차례 성폭행했다.

A군은 또 2007년 12월 이 시설로 오기 전에 동두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H요양원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A군을 서울 소재 전문 치료기관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는 알리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상 성폭행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H요양원의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A군을 치료한 전문기관이 경기도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H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A군이)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 치료기관에 보냈고 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별도로 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양시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 A군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H요양원에는 중증 장애인 18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고양시로부터 매년 37억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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