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제살인… 범인은 신참 해경

또 교제살인… 범인은 신참 해경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8-15 23:56
업데이트 2023-08-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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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달아난 30대 긴급체포
“평소 다툼 잦아… 순간 화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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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연합뉴스
해양경찰. 연합뉴스
현직 해양경찰관이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도심 상가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해양경찰관 A(30)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6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B(3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씨는 코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현장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목과 코 등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되자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당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 밖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은 이어 사건 전후 달아난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고 판단,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붙잡았다.

경찰은 B씨가 발견된 지 10여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쯤 목포 평화광장 인근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사귀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한 후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수습기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보 순경’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202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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