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10시간 만에 재발령

서울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10시간 만에 재발령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15: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는 2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예비단계’ 수준으로 다시 높아짐에 따라 예비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
이미지 확대
초미세먼지 다시 ’예비주의보’
초미세먼지 다시 ’예비주의보’ 초미세먼지 농도 ’주의보 예비단계’가 해제 10시간 만에 다시 발령된 28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시내 주의보 전광판 밑을 지나고 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연합뉴스


전날 주의보를 해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3시 예비주의보도 해제한 지 10시간 만이다.

오후 1시 현재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65㎍/㎥를 기록했다.

특히 은평구는 97㎍/㎥, 관악구는 88㎍/㎥, 강남구와 성동구는 74㎍/㎥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연무와 낮은 풍속 때문에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다”면서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때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45㎍/㎥ 아래로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해제된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인 환경오염물질이다. 미세먼지(PM-10)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므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보다 인체 위해성이 더 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