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 가구 두 달마다 조사… 상시 발굴체계로

복지위기 가구 두 달마다 조사… 상시 발굴체계로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9-05 22:32
업데이트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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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비극’ 방지 지자체 책임 강화

부양 못 받는 가구 생활보장위 의무 상정
복지멤버십 7개월 앞당겨 2021년 도입

정부가 한 가지 복지제도만 신청해도 다른 복지사업까지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당초보다 7개월 앞당겨 2021년부터 도입한다. 이는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복지멤버십을 당초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7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만 가입하면 수급자가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상황에 맞춰 자동 안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신청 체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지만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했던 탈북 모자와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단계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안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2단계로 전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포괄적 신청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직원 한 명이 90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복지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확충한다. 이들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상담·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 업무를 맡는다.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급여신청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확대된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격월로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취약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 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 주체(관리사무소)도 포함시키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도 확대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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