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어 중앙지검장도 사퇴… ‘위기의 검찰’

검찰총장 이어 중앙지검장도 사퇴… ‘위기의 검찰’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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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취임 후 후속인사 커질듯…내홍 잦아들지 주목

검찰이 1948년 창설 이래 65년만에 좀처럼 보기 힘든 위기 상황을 연이어 겪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9월 말 중도 퇴진한 이후 1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 끝에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사퇴했다.

조 지검장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다고 발표한 직후 사의를 밝혔다.

◇산적한 중앙지검 수사·재판 ‘어디로’ =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지역이 서울의 7개구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난제들을 처리하는 곳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사도 지휘한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조 지검장의 사퇴를 직접 촉발한 국정원 의혹 수사 뿐 아니라 수많은 대형 사건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및 유출 의혹 수사가 막바지 과정을 밟고 있다.

거대 통신기업 KT의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 수사와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의혹 수사 등도 진행 중이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1심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당분간 중앙지검의 지휘·결재는 검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인 윤갑근(49·연수원 19기) 중앙지검 1차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검 간부 등 여타 고위 간부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유고인 상황에서 어떤 체제가 됐건 조 지검장의 사퇴에 따른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표적인 국가 공권력인 검찰권 행사의 ‘공백’ 또는 ‘진공 상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후속인사 급물살 탈 듯 =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12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인원 수가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근무 인원은 검사 180여명과 일반 직원을 포함해 1천명 안팎에 이른다.

일반 사건 수 뿐 아니라 사안의 규모나 중대성을 감안하면 중앙지검은 다른 일선 검찰청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중앙지검장은 지방검사장이면서도 고검장급이 맡으며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힌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존속했을 당시 중수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찰 내 ‘빅 4’로 불리기도 했다.

조 지검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후임 인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로 검찰 특별수사의 총본산 역할까지 떠맡은 중앙지검의 수장 공백 사태를 오래 방치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13∼15일)와 여야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후반께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하면 적절한 인사 규모와 시점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의 대상과 폭도 관심이다.

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연수원 15기 2명인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의 거취와 연수원 16기 가운데 고검장이 아닌 5명 중 일부와 17기 검사장의 고검장 추가 진입 여부, 연수원 19·20기의 신규 검사장 배출 여부 등이 주요 관심거리다.

후속 인사는 이번 국정원 수사 논란으로 첨예화된 검찰의 내홍 사태를 무마하고 깊게 패인 조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주된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른바 특수·공안·기획 등 직능이나 서로 간의 근무 인연, 지연 등에 따라 입장이나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등 이미 검찰 내부에 여러 갈등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후속 인사만으로 이를 쓸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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