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재산 과다 신고로 또 징계 위기

부인재산 과다 신고로 또 징계 위기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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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5억 오류” 윤씨 “9월 수정보완 신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의 항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신고 오류를 이유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 5억 1000만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지청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 중 4억 5000만원은 채무금이다. 2005년 부인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은행담보대출을 채무금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고 재산으로 등록했다. 빚을 재산으로 신고한 과다 신고 사례다.

지난해 3월에 결혼한 윤 지청장은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을 처음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한 윤 지청장은 “아파트 구입 때 대출받은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다 나온다. 나머지 금융계좌는 몇 년간 거래 자체가 없는 망실통장인데 실수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 수정 보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가가 상당한 자산가로 윤 지청장은 결혼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과다 신고는 특정 시점에 예정된 재산의 급속한 증식을 사전에 감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재산을 불려 신고하는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과소 신고 못지않게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재산 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을 넘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 이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검사장징계회의를 열어 징계를 확정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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