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상고 포기 ‘삼성 상속 전쟁’ 일단락

이맹희씨 상고 포기 ‘삼성 상속 전쟁’ 일단락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그룹 2세 간에 벌인 ‘삼성가(家) 상속소송’이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맹희(83)씨가 26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7 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