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파견근로 해당”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파견근로 해당”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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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의미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는다.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GM, 현대하이스코 등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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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기쁨의 눈물’
4년 만에 ‘기쁨의 눈물’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뻐하며 서로 끌어안고 있다. 판결은 근로자 지위확인에 관한 첫 대규모 소송 결과여서 관심이 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재판부는 이들의 노동 형태가 파견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형적으로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도급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업체의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누가 작업배치·지시와 근무태도 관리 등을 담당했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담당 공정은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고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에 작업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했다”면서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한 점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고용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2년이 지난 날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다. 지난 11일부터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단식투쟁한 이진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등 4명은 울먹이며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근로자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에 대해서 예외 없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사내하청이 전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의장, 도장 등 공정별 사내하청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봤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 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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