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세 내야”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세 내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8-21 23:16
업데이트 2023-08-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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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세금 환급 소송냈다 패소
“정기 지급 고려… 근로소득 해당”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제휴 관계의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건강관리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이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한화손해사정은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마포세무서에 요청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서연 기자
2023-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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