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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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8일 정유라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정씨에 대한 졸업취소와 퇴학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정씨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결과를 송달해 통지했다.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함께 내려지면서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