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달 전통주 인터넷판매

이르면 새달 전통주 인터넷판매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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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등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주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4월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세법과 국세청의 주류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상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금지돼 있고 전통주에 한해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한다. 하지만 전통주의 경우 인터넷 판매까지 허용해 판로 확대를 돕되 초기 단계인 만큼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주는 모든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우체국 홈페이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통주의 개념을 확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명품 인정 등을 받은 민속주와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농민주를 전통주로 인정해 왔고 이들에 대해 세율의 50%를 감면해 줬다.

정부는 현재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술을 농민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비율 기준을 낮추고 인접 시군에 한해 다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더라도 농민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걸리 혼합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인정해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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