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마개 과점’ 25년만에 깨졌다

‘술병마개 과점’ 25년만에 깨졌다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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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효율 위해 2곳만 제조해와

소주나 맥주의 병 뚜껑은 단순한 마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조업체가 국가에 주세·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일종의 영수증이다. 세법상 명칭이 ‘납세 병마개’인 데서도 잘 나타난다. 소주와 맥주에는 각각 세전 판매가의 112.96%만큼 세금이 붙는다. 세전 가격이 1병에 1000원이면 최종 출고가는 2113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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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관한 한 병마개 제조업체를 국세청이 별도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1985년 이후 병마개 제조를 2개 업체에만 허용했다. 관리의 효율성 차원이었지만 이런 제한은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25년 만에 이런 폐쇄적인 체계가 깨졌다.

국세청은 24일 CSI코리아를 새로운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정 병마개 업체는 기존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에 더해 3곳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병마개를 통한 납세 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972년이었다. 병마개 업체들이 주류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뚜껑의 개수만 파악하고 있으면 주류업계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청 직원이 맥주회사나 소주회사에 상주하면서 출고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당시 술 관련 세금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했기 때문에 주류회사 세원 관리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과제였다.

삼화왕관이 시행 첫해 병마개 제조회사로 지정됐고 1985년에 세왕금속이 추가됐다. 2008년 기준으로 삼화왕관은 782억 8000억원(순이익 68억원), 세왕금속은 391억 1000만원(14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주세법상 주류 납세증명 수단은 병마개가 전체의 85.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캔맥주나 팩소주 등 마개를 달 수 없는 제품은 자동계수기를 통해 공장 출고 단계부터 관리된다.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막걸리와 생산능력 1000㎘ 미만 약주는 납세증명 부담이 없다.

병마개 시장의 진입규제 철폐 논의는 지난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현실적으로 주류 관련 세금의 국세 비중이 2%로 축소된 점도 감안됐다.

국세청은 여기에 반대했다. 주세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 탈세 목적의 위·변조 방지,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주류업계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계속 반대를 고집하기에는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비춰볼 때 논리와 명분이 약했다. 국세청 출신들이 퇴임 후 병마개 제조회사로 옮겨가는 데 대한 외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4월 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마개 제조업체를 추가로 더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주류산업의 특성상 병마개 시장은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매출 신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수만 늘어나면 중복투자 등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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