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企·서민 비과세·감면은 일몰 연장”

재정부 “中企·서민 비과세·감면은 일몰 연장”

입력 2010-07-29 00:00
업데이트 2010-07-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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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달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나 감면제도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애겠지만, 서민.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일몰 연장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서민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 중에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은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한도 300만원)를 공제하지만 적용 대상 또는 공제한도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없앨 방침으로 지난해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대기업의 보조금이 돼버렸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최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한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는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유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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