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전본사사옥 재개발 길 열려

강남 한전본사사옥 재개발 길 열려

입력 2010-08-03 00:00
업데이트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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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일 한국전력이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국에 있는 유휴부지는 물론 삼성동의 본사 사옥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한전변전소, 사옥 등의 이전과 통합, 옥내화, 지하화 또는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한전이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력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부동산개발 목적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 사항은 두지 않았다.

이처럼 사옥이전이 부동산개발 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2012년 전남 나주로 이전하는 한전의 본사 사옥의 재개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동에 있는 본사 사옥(21층)은 면적 7만 9342㎡, 공시지가 1조 3400억원으로 강남의 노른자위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다.

그러나 본사 사옥은 재개발 이전에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매각 절차를 우선 밟아야 한다. 제3자가 사옥을 사들여 개발할 수는 있어도 한전이 직접 개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전이 본사 사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특별법 상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혁신도시특별법상 한전 본사 부지는 매각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수하도록 돼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은 할 수 있지만 삼성동 본사 부지는 특별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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