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임금 일부 4~8년간 지원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10일 올해 하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 유연근무제처럼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통해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 지급기간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보전수당 지급연령도 54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내부 조율을 마치고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1 21면